윤 대통령은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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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역사학자·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쏠렸던 지난달 국회에서 ‘동학 특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용히 통과했다.조선시대에 발생한 동학 사건 참여자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그들은 동학농민운동-항일 의병-무장독립운동-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으로 이른바 ‘백년전쟁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
동학은 586 운동권 세력의 역사 인식에서 첫머리를 차지한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기술해야 한다.그런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고손자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에서 중복 지원하려 한다.
그동안 역사 관련 특별법은 1995년 ‘5·18 특별법을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2004년).※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다.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한다.